명예훼손이란 허위든 진실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발언이나 글을 뜻해요
인터넷, 단톡방, 전화 속 말 한마디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예전 동창 모임에서 친구 욕을 조금 했다고 그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있어요. 농담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까지 받게 됐고, 그때 처음으로 명예훼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죠.
✅ 경험담 : 장난처럼 했던 말이 명예훼손으로
몇 해 전, 친구들 앞에서 예전 동창의 과거 연애 얘기를 꺼낸 적 있어요. “걔 예전엔 ○○랑 바람났었잖아” 이런 식으로요. 그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,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그걸 듣고 기분이 상했는지 고소장을 냈더라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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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에서 명예훼손 관련 조사까지 받게 됐고, 결국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벌금 100만 원 가까이 냈어요. 그 일 이후로는 사석에서라도 타인 얘기하는 게 무서워졌어요. 명예훼손은 진실이어도 처벌 가능하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
✅ 명예훼손이란? 법적 정의와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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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은 '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'을 말이나 글, 영상 등으로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것을 말해요.
- 사실이든 허위든 관계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성립
- 공연성(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)이 있으면 처벌 대상
-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(형법상)
예시로는 다음과 같아요.
-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누군가의 과거를 언급
- 블로그나 인스타에 특정인 비방 글 작성
-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흠집 내는 발언
관련 법령은 형법 제307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✅ 명예훼손 형사처벌 vs 민사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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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두 가지로 진행될 수 있어요. 차이점을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.
구분 | 형사처벌 | 민사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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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체 | 검찰·경찰 | 피해자 개인 |
결과 | 벌금·징역형 | 손해배상금 |
고소 필요 여부 | 필요(친고죄) | 불필요 |
합의 시 효과 | 처벌 감경 또는 기소 중지 | 배상금 조정 가능 |
소요기간 | 3개월~1년 이상 | 6개월~2년 이상 |
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.
✅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?
A. 네, 저도 진짜 있었던 일만 말했는데도 처벌받았어요. 진실이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으로 봐요.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무죄 가능성이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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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단톡방 안에서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?
A. 맞아요.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은 ‘공연성’이 인정돼요. 저도 이걸 몰라서 당했죠. 두세 명 이상에게 퍼지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.
Q. 명예훼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아도 되나요?
A. 경우에 따라 그래요. 형사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불기소될 수 있지만, 민사는 별도로 합의해야 해요. 저는 형사합의만 하고 민사는 따로 진행됐었어요.
✅ 핵심요약
명예훼손이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뜻하며, 진실이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돼요. 단톡방, 댓글, 모임 자리 등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하며, 형사·민사로 모두 진행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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